거래정지1 반기 검토의견 거절 및 거래정지 종목 유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들어가면 유독 많이 띄는 공시제목이 있습니다. 반기보고서라는 항목인데요 반기보고서는 상장기업들이 1년에 한 번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매년 12월 말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재무정보와 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제출합니다. 몇몇 기업들은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나는 공시가 게시되는데 코스닥에서는 반기검토(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호함)이라는 제목의 공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공시가 뜬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매매를 피하는 게 최상책인 것 같습니다. 비덴트: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이즈미디어: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KC그린홀딩스:반.. 2022. 8. 21. 이전 1 다음